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낙마 위기에 몰린 김생기(70)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선고 사흘만이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김 시장은 지난 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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