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캐치올' 규제 도입…北 핵·미사일 관련 땐 모든 화물 조사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면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정령을 개정해 캐치올 규제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외무성은 어제(29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북한문제대책본부에 정령 개정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다른 나라들이 독자제재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핵연료와 무기 등 100여개의 품목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해놓고 북한을 드나드는 제3국의 선박, 항공기가 이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조사한 후 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수출 금지 대상인 무기류를 분해해 원재료와 기기 부품으로 운송하고 있어 제재를 빠져나갈 구멍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3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각국의 판단에 따라 압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앞서 지난 23일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제재의 시행을 철저히 해 갈 계획"이라며 "화물검사법과 관련해 캐치올 규제의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