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여건 안 좋아"…복무 이탈 사회복무요원 법정구속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근무지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오늘(29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름에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고, 근무지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복무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무 이탈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김 씨는 2016년 6월부터 8월 사이 총 14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형이 확정되면 총 10개월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