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을 보육원에 놔두고 간 20대 여성이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제주시 한 보육원 건물 앞에 A(3)군을 두고 간 혐의(아동복지법상 유기)로 B(28)씨를로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 사는 B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께 해당 장소에 자신의 아들 A군을 유기한 후 항공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육원 주변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확인하고 주변인에게 B씨의 경찰 출석을 설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아동 유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제주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시 맡겨졌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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