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수품 납품 청탁' 軍 대령에 식사대접 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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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군수품 납품을 위해 군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자동차·항공기 기자재업체 M사 대표 5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위사업청 담당 안 모·정 모 대령에게 20여차례 37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해당 군납품 사업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간부 김모 씨에게 7차례에 걸쳐 160여만 원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군 출신인 안 모·정 모 대령은 이번 건으로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나란히 알선·뇌물수수죄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산업은행 간부 김 씨는 올 4월 다른 건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번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M사 대표 김 씨가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회사 운영자금을 빼돌려 개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개인회사인 데다 횡령액을 전액 반환했고 뇌물공여 혐의도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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