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학생 조교 무기계약직 전환…다른 국립대 영향 줄까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준정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을 말합니다.

서울대 등에 따르면 학교와 비학생조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잠정 합의하고 오늘(29일) 오후 협약식을 갖습니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250여명인데, 이들 중 대학노조 소속은 130여 명이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노조에 소속됐는지와 상관 없이 비학생조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임금은 '8급 임금의 88%에 상당한 금액'으로 60세까지 정년보장도 약속됐습니다.

한편, 합의안대로면 비학생조교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일부는 다른 무기계약직보다 임금을 더 받을 것으로 보여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