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 전 원장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당초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돼 오늘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차은택씨도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