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김영재 원장 "진정한 반성 의미로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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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언하는 도중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항소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원장은 이날 특검이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 얼마만큼 허탈감을 느끼게 했는지 깨닫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냐"고 묻자 역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반성한다는 뜻을 특검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도 김 원장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수석과 그 부인에게 보톡스 등 무료 미용 시술을 제공한 사실을 반복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는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이 "안 전 수석이 2014년 11월 김영재 의원을 방문한 것은 중동 진출과 관련해 병원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지 시술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안티에이징을 해 달라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김 원장 측에서 무료 미용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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