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 추가 구속영장…구속 상태서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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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면서 문화계 이권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고 감독 차은택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차 씨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씨는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일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연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기본 2개월에 두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차 씨는 원래 오늘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차 씨가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 5천여만 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경우 새로 기소된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지난 20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에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한편 차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현재까지 추가 기소 사건이 없어 오늘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인물이 석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송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미결 상태로 복역한 6개월여의 기간보다 긴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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