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침대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만취한 동거남 B씨가 자는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머리, 얼굴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소방관들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1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만성 조현병 환자인 A씨는 범행 전 B씨와 크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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