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청주 청원경찰서가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5시 35분쯤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 B(54)씨를 "죽여버리겠다"며 과도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출입문을 열 때 자신의 집 문과 부딪쳐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옆집 입주자와 다퉜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항의했으나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말해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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