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사건 재판 '병합 심리' 결정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 재판이 합쳐져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최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 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소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 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 두 재판을 합쳐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 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출연금을 납부한 혐의를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해 '이중 기소'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기소를 이중 기소로 봐서 공소기각 판단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국정농단 사건 재판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