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아파트 웃돈 작전…60억 가로챈 업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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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해운대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조작하는 '작전'을 펼치며 신탁회사 등으로부터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 5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최 씨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과 짜고 지인들을 동원해 50억 원을 들여 아파트 분양계약금에 웃돈 1천만∼2천만 원을 붙여 127가구의 분양권을 사들였습니다.

분양권 웃돈 작전에도 불구하고 웃돈이 사라지고 분양권 거래가 침체에 빠지자 두 사람은 127가구의 분양권을 팔지 못해 분양권 대량 매수에 쓴 5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사람은 "2차 계약금을 내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한 분양계약자들이 집단 민원을 일으켰다"며 "1차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레지던스 분양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신탁회사를 속여 53억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또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사 모아 웃돈이 붙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가구의 1차 계약금과 웃돈 명목으로 A 씨로부터 6억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신탁회사에 대한 범행은 시세조종과 거래유인을 하기 위해 분양권을 사들인 후 매집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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