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포차 2만 8천 대 운행정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해 국토부가 지난해 2만 8천여 대를 운행정지 처분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포차 2만 8천여 대에 대해 운행정치 처분을 내리고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모두 30만 대 규모의 불법 자동차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로 신고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게 됩니다.

적발된 대포차 운행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대포차가 뺑소니 사고, 불법대출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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