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합동감찰반, 참석자에 경위서…진상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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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 회동 당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입니다.

22명 규모의 '매머드급' 감찰반 인력이 구성된 지 하루 만에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감찰반은 경위서 내용을 검토한 뒤 만찬 참석자들을 불러 대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지시한 만큼 조사가 신속하게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번 감찰조사는 돈 봉투 전달이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데다가, 그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특수 활동비 체계 전반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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