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집유·부인 박채윤 징역 1년…국정농단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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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비선 진료 관련자들에게 첫 선고를 내렸습니다. 김영재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부인 박채윤 씨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 진료'인에 속한다며, 공식출입절차 없이 청와대를 수차례 방문해 미용성형 시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 박채윤 씨와 함께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사업상 특혜를 바라며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결국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고, 박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선고 뒤 김 원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로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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