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재 삼성중 부분 작업중지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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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화재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화재 관련 일부 공정을 대상으로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감독관들이 이날 화재 현장을 확인했다"며 "관련자 조사와 내부 의견 조율 등을 거쳐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가 발생한 공정에서 근로자들이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측의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오전 10시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근로자 사무실인 '피솔관' 옆 공기압축실 냉각설비에서 불이 났습니다.

냉각설비 근처 작업자들은 화재 직후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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