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州, 안락사법 초안 마련…25세↑ 말기환자 대상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의회가 안락사법 초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53살의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앤 개브리얼리디스가 주의원들에게 안락사법 지지를 호소하는 인터넷 청원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 여기에는 5만 7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2년여에 걸쳐 만들어진 초안은 여야 의원들이 실무그룹에 참여해 초당파적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8월 의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조력사 법안'이란 이름의 법안 초안에 따르면 불치병에 걸린 25세 이상 성인은 의료진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죽을 권리를 얻으려면 환자는 우선 12개월 안에 병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합리적인 진단이 있어야 하며 극도의 통증과 고통, 심리적 의욕 상실을 겪어야 합니다.

또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명의 동의가 요구되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1명으로부터 환자의 정신이 온전해 자유 의지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 환자는 48시간의 냉각기를 가지며, 언제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의 가까운 친척은 주 최고법원에 환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권리 옹호단체 관계자인 셰인 힉슨은 이번 초안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과 함께 최고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5살이라는 연령 제한은 해외 유사법안의 18세보다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드니 가톨릭 단체는 죽을 권리의 명문화보다는 말기 환자 병구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법을 도입하는 것은 이를 이용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호주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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