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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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지게 됩니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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