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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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지게 됩니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됩니다.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올해 2월에는 층수 기준으로 2층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 설계 대상이 됐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월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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