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사실상 재협상 권고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6년 만에 한국 보고서를 펴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강제력이 없지만 유엔 차원에서 나온 국제사회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전까지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지만,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2013년 보고서에서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온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인 사안이고 다음 보고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불리는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채택됐으며, 현재 한국과 일본이 모두 협약 가입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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