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1일까지 신고해야…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 가능


지난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4만 명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3만 1천 명보다 28.8% 늘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부터는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인증받는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는 납세자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나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며, 양도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사후 검증을 거쳐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입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자는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고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과세·감면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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