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업체, 3억 6천여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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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대량 인명피해를 낸 업체 '세퓨'가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오늘(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아버지 임 모 씨가 주식회사 세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선고하면서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한 것"이라면서, 다만, "지연손해금이 청구한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퓨는 이미 파산해 임 씨가 실제 배상금을 받지는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배상책임 역시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원고 측 대리인에게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임 씨가 대한민국에 청구한 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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