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호성 보석 반대…"박근혜 측 회유" vs "혐의 자백"

석방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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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진술 번복의 우려가 있다"며 석방을 불허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정 전 비서관이 자의적으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부인하며 책임을 정 전 비서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해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만큼 도망칠 개연성이 높다는 논리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불출석한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 측은 "이미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심리도 끝난 상태"라며, 진술 번복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지만, 통상 법정형 자체가 약해서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부 자백했고, 실질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청문회 증언과 같은 행위를 구치소에서 한 바 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0일이라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심리도 이날 끝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결론을 같이 내기 위해 결심 공판은 추후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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