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첫 '리콜 청문회' 2시간 만에 종료…주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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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12개 차종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총 25만 대를 강제 리콜할지 가리는 청문회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국토부는 오늘(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문회를 시작해 4시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 주재자가 현대·기아차에 제작결함심사위에서 내놓았던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주장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리콜 불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를 열어 제네시스와 에쿠스 등 12개 차종, 25만대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회 주재자의 의견서를 검토해 이번 주중 강제 리콜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만약 강제리콜이 내려질 경우 현대·기아차는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합니다.

불복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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