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내달 본격 시행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다음달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을 상대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다음달 20일 시행됩니다.

현재는 건축 허가를 할 때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지표별로 LED 사용 비율이나 냉난방 효율 등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음달 20일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해 기준을 통과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지표별 에너지 성능 평가를 거치면 됩니다.

기존 제도와 병행하는 것은 건축업계 등이 제도 시행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에너지 총량 소비 계획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만 의무화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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