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금융기관 휴무·관공서 정상운영


근로자의 날인 오늘(1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합니다.

반면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고 근무를 시킬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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