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금주 기소…'관세청 매관매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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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등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의 폭로자인 고영태 씨가 공무원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로 이번 주초쯤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내일(1일)과 모레 중 고 씨를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고 씨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등 범죄를 저지른 단서를 잡아 지난 11일 고 씨를 체포했고,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해왔습니다.

고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관세청 사무관 이 모 씨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행 대가로 약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1월쯤 최 씨에게 김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씨가 이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전해 인사 조처가 있었으며, 이를 대가로 고 씨가 사례를 요구했다고 검찰은 의심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도 최근 소환해 고 씨 추천으로 김 씨를 천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고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고 씨는 구속 전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속 이후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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