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벽돌로 친 혐의로 30살 홍 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홍 씨는 그제(26일) 저녁 8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옆집 주민인 56살 A씨의 머리를 벽돌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한 A 씨는 심하게 머리를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사는 주택은 고시촌처럼 방이 붙어 있어 방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소음 문제로 서로 많이 다퉈 앙금이 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