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남대 의대 내년 입학생 의사시험 응시 불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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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가 최종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도 의대 입학생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없게 됩니다.

앞서 서남대 의대는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어제(26일) 서남대 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다시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서남대 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안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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