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00여 영세 자영업자에 27억 '포털 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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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텔레마케터 수십 명을 고용한 뒤 대형 광고대행사를 사칭하며 유명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속여 전국 자영업자들에게 27억 원을 뜯은 혐의로 28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광고대행사 바지사장 역할을 한 혐의로 28살 B씨 등 2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52살 C씨에게 전화해 "3년간 105만원만 내면 파워링크 광고 3·4순위에 고정노출 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워링크 광고는 이용자 클릭 수에 따라 클릭당 70원에서 10만원까지 광고비가 부과딥니다.

광고주가 클릭당 단가를 높게 책정할수록 검색 상위에 노출되며 광고비는 미리 지불하면 그 금액만큼 광고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가 70원의 가장 싼 광고비를 책정한 뒤 실제로는 몇만원의 광고비만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자영업자 2천700여명을 상대로 약 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친구 사이거나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인터넷으로 전국 자영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법인을 세우고, 텔레마케터 100여명을 고용해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서울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 등록을 한 뒤 피해액 규모가 커지면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식으로 범행했으며, 이들이 세운 법인은 확인된 것만 5개에 달했습니다.

피해 자영업자들은 적게는 66만원부터 많게는 409만원까지 광고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광고에 절박한 데 비해 생업에 바빠 계약 뒤 실제 검색 또는 노출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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