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효도용품 불법 수입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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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불법 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관세청은 오늘(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 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식품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불법·부정 수입 물품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을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또 저가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저가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됩니다.

관세청은 화물 반입, 수입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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