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출연은 삼성만 처벌…검찰 "기업마다 사정 달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가운데 삼성의 행위만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제공)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차장은 롯데는 재단에 먼저 돈이 건너간 다음 회사 현안이 생겼으며, (수사해야 할) 중요한 한 분이 돌아가셨다며 이렇게 출연 전후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롯데가 출연 외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별도로 줬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혐의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노 차장은 실제 금전이 지급됐고 나중에 반환받았지만 정산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롯데가 70억 원을 되돌려 받은 과정에 대해선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롯데 측의 행위는 돈을 제공하면 일단 법률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이후 돌려받은 것은 '피해 회복 정황'일 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SK에 대해서는 뇌물을 요구받았지만 실행에 이르지 않았고 내부 의사 결정도 없었던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뇌물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차장은 실무자급에서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외 30억원 지급 협의를 하다 무산됐다며 최순실측의 요구를 받고 정중하게 기술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독대 과정에서 기업 현안을 설명하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거부했으니 따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차장은 이어 SK는 자금을 집행할 때 SK 사회공헌위원회에 상정돼 의결해야 하는 데 상정된 바가 없어 뇌물공여나 약속으로는 법률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법률상 뇌물 요구의 상대방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롯데, SK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CJ는 수사했는데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없어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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