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우병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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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선 우 전 수석에겐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자문해 주는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또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결론 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거나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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