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박근혜 뇌물죄 기소…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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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지난해 10월 언론의 의혹보도로 촉발된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는 오늘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 개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보강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했고,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 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 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기소 단계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에 롯데 신동빈 회장에도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되돌려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더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롯데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던 SK는 추가 출연을 요구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은 점을 고려해 뇌물공여 혐의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기소 전 마지막까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뇌물죄 추가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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