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 취한 손님을 길가에 옮겨놓고 방치하는 바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이 구속됐습니다. 종업원에게는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23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 앞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구급차에 실려 갑니다.
호흡이 없던 이 씨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서성우/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사 : 누운 상태에서 고개가 꺾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고 얼굴에 핏기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보다 30분쯤 전, 노래방 안에서 아르바이트생 26살 백 모 씨에게 발견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동료들과 마지막 회식을 하고 혼자 노래방을 찾았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겁니다.
노래방 종업원 백 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 등 2명과 함께 잠든 이 씨를 노래방 입구 건물 벽에 기대 앉혀놓은 뒤 집으로 갔습니다.
백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날이 춥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부검 결과 과음으로 인한 무호흡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를 길에 두고 집에 간 백 씨 등 3명은 유기치사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종업원에게는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종업원 백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선수, 화면제공 : 서울 영등포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