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안봉근, 박근혜 '비선진료' 재판 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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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통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비선진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2회 공판에서 진행됩니다.

특검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경호관이 안 전 비서관에게 '기치료 아주머니를 무사히 보내드렸다'고 일일이 보고했다"며, "이 경호관과 안 전 비서관은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의 실체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습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주사 아줌마'라는 이름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확인 결과 무자격 의료행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인물의 번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사 아줌마'가 최순실 씨 소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도 무자격 의료행위를 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입니다.

오늘(14일) 재판에는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원장은 과거 차움병원에 근무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찾아와 진료했으며 진료실 앞에서 안 전 비서관과 최 씨가 기다리는 걸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이름으로 진료비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원장은, 누가 수납을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최 씨의 비서로 알려진 안 모 씨가 수납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차움병원에 찾아오게 된 계기를 특검이 묻자, 김 원장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차움병원에서 자주 진료를 받던 최 씨의 소개로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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