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작부서 발령 MBC 기자·PD, 무효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전보발령 정당화할 사유 없어"


조직개편 차원에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非)제작부서로 가게 된 MBC 기자와 PD들이 전보발령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MBC 한학수 PD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이유를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지만 상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2014년 10월과 11월 광고시장 불황과 관련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익성 중심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력 10∼20년의 기자와 PD들을 비제작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와 경인지사로 보냈다.

이에 한 PD 등은 회사의 전보발령을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들을 새로운 직무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기자와 PD들을 비제작부서로 전환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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