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음주운전 전과자로 살았는데…' 30대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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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케의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쓰는 바람에 10년간 전과자로 살던 30대 여성이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2월 27일 밤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여서 운전면허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 운전자는 김 씨의 올케인 36살 A 씨였습니다.

A씨는 수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김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출석해 미리 외우고 있던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몇년 전부터 직장을 구할 때마다 범죄경력 조회 때 음주 운전 전과가 걸림돌이 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검찰에 진정서를 냈고, 검찰은 김 씨에게 재심 신청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한 달 뒤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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