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사문서로 토지 쪼개 판 기획부동산업자 '집유'

제주지법 "범행 계획적, 죄질 나빠"


제주시 구좌읍의 곶자왈 인근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분할 판매해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자 윤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15년 8월 구좌읍 세화리의 임야 1만466㎡를 자신이 설립한 A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2억7천500만원에 매수한 뒤 여러 필지로 쪼개어 되팔기 위해 같은 해 10월 8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첨부한 토지분할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한 혐의다.

이들은 무작위 텔레마케팅을 통해 3.3㎡당 8만원 가량에 매입한 땅을 수개월 만에 약 83만원에 되팔아 총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이씨는 해당 토지의 조성 과정에서 형질변경 없이 팽나무 등 수목 1천500여 그루를 뽑아내기도 해 산림훼손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 판사는 "계약서 등의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의 횟수가 적지 않고, 방법도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부동산 매매서류의 진위에 대해 실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한 산림훼손 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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