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의 단죄…용인 교수부인 강도살해범 '무기징역'


16년 전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붙잡힌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행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에 대한 차단과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남은 인생에 대해 속죄하며 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6월 28일 새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학교수 부부의 집에 공범과 함께 침입해 부인을 살해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공범이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털어놓고 지난 8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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