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인사 개입' 고영태, 오늘 영장심사…관세청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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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뒷돈을 받고 세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3시간여의 체포 적부심사 끝에 고영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어젯밤 10시 50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선배 김 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14일) 오전 10시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고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고 씨가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다며 8천만 원을 투자받은 뒤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건과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 씨는, 최 씨와 멀어진 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하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고 씨를 체포하고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 씨는 이에 반발해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고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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