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신고자를 무고로 의심해 모욕하면 인권침해"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신고자를 조사하면서 무고를 의심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검찰 수사관에게 무고 의심을 받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검찰의 충북지역 한 지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지청의 조사관 B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는 A씨에게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왜 거부했나', '휴대전화가 멀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여긴 A씨는 흥분해 자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상해진단서 등 자료 등에 비춰 A씨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씨에게 성급한 예단을 피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감정을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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