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원들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장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해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국외에 시설과 인원을 배치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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