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한 보이스피싱 범인, 검찰이 '황당 실수'로 석방


경찰이 체포해 구속하려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검찰의 실수로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사기 혐의로 중국인 29살 이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 시한을 1시간 30분 가량 넘긴 30일 저녁 7시 30분에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경찰은 이 씨 등을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이 시간을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실수가 있었던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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