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위반' 진선미 의원 항소심도 무죄…"의정 활동"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 의원의 행위를 기부 행위가 아닌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장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민원 청취가 필수적"이라며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이 중 일부 민원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 간담회를 단순한 민원청취 해결 논의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보좌관이 간담회 전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간담회 패널비나 식사 제공 가능 여부 등을 문의했고,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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