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성군수 벌금 150만 원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 선고…전임자 측근에 선거 도와달라며 요직 제안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전임 군수 측근에게 요직을 제안하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9) 경남 고성군수가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최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 전 고향 마을 주민에게 냉면을 사면서 출마 발언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았다.

1, 2심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단순한 사교나 인사치레, 덕담이 아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