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할 듯…금품수수·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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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3일) 중으로 고영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고 씨의 체포 시한이 끝나는 오늘 밤 9시 반 이전에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 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가 맡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 아닌지가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제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 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고 씨 측은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 측은 어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오늘 오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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