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주택·철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재해 점검


국민안전처는 28일까지 주택·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32곳에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면적 5천㎡ 이상이거나 길이 2㎞ 이상 규모의 사업은 침수 등 각종 재해 요인을 분석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당시 제기된 예방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됐는지, 공사중 안전을 확보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는 시정조치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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