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가짜 지급보증서 발행…지자체 47곳도 속여


인·허가 없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A금융 회장 65살 장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51살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급보증이 필요한 업체들에 481회에 걸쳐 2천542억 원어치의 가짜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 29억 5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상적인 금융·보험회사인 것처럼 금융기관 상호를 사용해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지급 보증서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수수료를 낮게 해준다며 인터넷이나 중소언론에서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속은 295명이 이 업체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333개 보증처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보증서를 받은 보증처에는 지자체 47곳, 공공기관 5곳, 사기업 148곳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보증서를 믿고 지급보증을 요청한 업체 중 27곳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152억 원에 이르는 피해 중 군단위 지자체 2곳은 7억 원 정도를 피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산지나 농지 전용 인·허가를 해주면서 개발로 훼손된 산지나 농지를 사업 완료 후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A금융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지급보증서를 받아 제출한 개발업체가 부도나자 지자체는 A금융에 지급보 의무이행을 요구했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서가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지 확인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추가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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